발표자들 “재해 예방관리 통해 근로자·시민 안전 확보해야” 한목소리

(이미지=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이미지=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뉴스케이프 김소라 기자]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협회 창립과 산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을 기념해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클라스,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된 만큼 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단 앞으로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도 안전하게 경영·행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적 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기업입장에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휠씬 까다로워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담론의 대부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번 처벌법 시행 속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이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재해를 잘 예방관리하는 것은 ESG 중 ‘S’(사회안전책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런 점에서 근로자와 종사자의 안전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회안전(S)과 연결된 개념이며, 더 넓게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을 포괄하는 SDGs, 즉 지구적 관점에서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적 관점이 아닌 ESG, 그리고 SDGs로 연결되는 ‘공생·공존’적 방향에서 적극 대처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책임’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대성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법 시행에 따른 핵심은 이전(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이 가중되고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이와 유사한 법 시행을 볼 때 형사처벌이 일부 유예 기간 이후에는 보다 엄격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및 대응’ 주제를 발표한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예를 들어 건설·중화학 분야에서는 피해 대상자가 근로자나 종사자인 만큼 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은 물론 평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적 관점에서 문제가 덜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운송회사의 경우 “피해 대상이 이용자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와 함께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함께 예방관리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기관리’ 주제 발표에 나선 최재욱 고려대 교수(예방의학, 환경의학연구소장)는 “이번 법 자체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법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며 “현재 기업 활동이 글로벌 협력에 바탕으로 두고 있어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 조치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에 “결국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법이 적용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모호한 규정 등으로 상황은 어렵지만 예방관리를 노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청주대 교수)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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