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자유기업인이 수여하는 '2021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해진 의원실)
지난 6일 자유기업인이 수여하는 '2021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해진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가 경제발전과 자유시장 체제 발전에 기여한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자유기업원으로부터 '2021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포퓰리즘과 혈세 탕진을 방지해 국정이 건실하고 절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의 연장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다.

조 의원은 "이 상은 저한테 과분한 상이다"며 "상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에서나 국정 현장에서 개인의 자유, 경제활동을 자유,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지키고 꽃 피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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