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현안 처리키로 합의…개정법률안 논의 급물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만원에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가 논의 안전에 포함돼 있어 결과가 관심이 쏠린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송 의원은 근로자들의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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