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병합해 임금교섭 진행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 따르기로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급협약을 맺게 된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2~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장 핵심 사항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0% 등 7.5%의 임금 인상을, 올해는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4% 등 9%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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