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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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최근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학교 간 갈등 속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샤워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반드시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세척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의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이하 세탁시설)과 필요한 용품, 용구를 갖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서울지역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1개 대학의 148개 휴게실 중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단 16곳(10.6%)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대한민국에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소는 30분만 일해도 온몸이 땀에 젖는 고된 업무다"며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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