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 개최…광고 플랫폼 정보 수집·이용 첫 제재
[뉴스케이프 김소라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가 각각 692억원,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 첫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웹페이지 우측 상단 구글 계정→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 '광고 개인 최적화'란에서는 구글이 내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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