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 2019년 27.8억원→2021년 47.3%로 하락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270억원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환수율은 더 낮아져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270억원에 달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돼 해마다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되면서 장려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고 2019년 27억8000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

반면 실제 환수 집행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2018년 84.7%, 2020년 70.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 청구 건수도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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