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추가검사서 17개 업체 약 1조원 추가로 드러나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 이상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 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송금업체들은 주로 상품종합 중개·도매업(18개)이나 여행 관련업(16개), 화장품 도매업(10개) 등의 업종으로 신고하고 외화 거래를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23억6000만달러), 우리(16억2000만달러), 하나(10억8000만달러), 국민(7억5000만달러)로 나타났고 송금업체 수는 신한(29개), 우리(26개), 국민(24개), 하나(19개)의 순이다.
금감원은 6월 우리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이어 7~8월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에 대해서도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 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은행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중으로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상 외환 송금 혐의 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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