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잘봇 부과한 보험료 5조3404억원에 달해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이후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864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이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는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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