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내달 1일부터 입국 첫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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