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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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나영 기자
gny@newsca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