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철강 분쟁 WTO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 제동
WTO,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 AFA 적용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 협정 불합치 판정
2021-01-23 김창국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