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광준 기자]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 과정을 놓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간 진실공방에 대해,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대검의 대응방식은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이) 명시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조사단에 하지 말라는 말을 강력히 한 것”이라면서, “매우 강한 반대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서를 통해 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수사를 독려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당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과 방식을 언급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고 있는 과거사 사건을 놓고 검찰과 과거사조사단 간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사단으로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해소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속도를 내고 싶어하지만 검찰로서는 법리적 요건을 따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조사단 파견 A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 있던 A검사가 검사 권한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서,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