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광준 기자]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 과정을 놓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간 진실공방에 대해,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검의 대응방식은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이) 명시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조사단에 하지 말라는 말을 강력히 한 것”이라면서, “매우 강한 반대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서를 통해 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수사를 독려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당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과 방식을 언급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고 있는 과거사 사건을 놓고 검찰과 과거사조사단 간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사단으로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해소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속도를 내고 싶어하지만 검찰로서는 법리적 요건을 따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조사단 파견 A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 있던 A검사가 검사 권한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서,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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