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학의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윤씨에게는 여성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강간치상), 또다른 여성 B씨를 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성폭행과 무고 부분에서 김 전 차관의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취임 전후로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곽 의원(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 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검찰 관계자(한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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