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판단한 '말 3마리' 뇌물 인정 여부가 핵심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국내 최대기업 삼성 수장인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사진=삼성그룹 제공)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해 2017년 8월 법정 구속됐지만, 작년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혐의인 정유라 승마 지원 역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최순실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됐다.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6개월 뒤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놨다는 데 있다. 말 3마리가 뇌물이 맞으며,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이다.

상고심에서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오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뇌물액이 89억원까지 늘어나는데, 현행법 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재구속 될 수도 있다.

말 구입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2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자유롭게 경영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으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결과가 나오면 삼성을 통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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