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유죄 사실상 확정되며 '국정농단 사태' 마무리 국면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되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선고 당일 대법원 전경. (사진=김한주 기자)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 내용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일부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선고 중인 김명수 대법관.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 원 등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 내용을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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