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죄’ 분리 선고로 증감 여부 ‘의견분분'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로써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다른 범죄 협의를 분리해서 선고할 것을 주문했다. 나눠서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로써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2심서 뇌물죄 분리해 선고했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다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러 혐의를 합쳐 선고하면 단순 합산이 아닌 만큼 형이 낮아지는데 분리 선고할 경우 형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피고인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법 적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상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간 대화내용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마리 뇌물·승계작업 모두 인정

앞서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으로 넘어가지 않아 말 사용료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처분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당시 최씨가 계약서 없이 실제로 말을 처분할 수 있었고,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사적 친분관계가 없고 승마지원 규모 등에 비춰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박 전 대통령 직무집행과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사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말 3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액은 50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고 재수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뇌물 혐의 상당부분 유죄...형량에는 큰 변화 없을 듯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 판단과 함께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형량에는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경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SK그룹을 상대로 89억 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결론은 언제?

파기환송심은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사 재판을 확정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역시 재수감 위기에 놓인 만큼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