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동훈 검찰국장이 실무자로 참여”…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조국수사 지휘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비공개 내규를 통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예규 ‘집중관리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여기에 선정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 만들어진 법무부 예규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검찰국장이 일년에 한 번씩 대검찰청에 송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닌가”라며 “가능성이 있는 자, 태도가 불량한 자, 불성실한 자,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자 이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규 5조 3항에 보면 검찰국장은 긴급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다”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이 의원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할 때 이 규정을 만든 실무자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도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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