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된 사건이다. 성접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6년 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16일 구속된 후 8월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김학의 전 차관. (사진 = 뉴스케이프DB)

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9일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문 결과를 보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모두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한다"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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