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1단계 합의의 틀 속에서 인도도 합의해야 할 것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부활하고, 미국과 광범위한 통상협정을 체결하려면 인도는 최소한 50억 달러에서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2019년 인도를 일반특혜과세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제도 아래서 인도는 56억 달러의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부당하다며 무역장벽의 존재를 지적하고 GSP에서 인도를 제외 시켰다. 

인도는 보복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양국 간 통상 문제가 꼬이고 있다. 

오는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미국-인도 양국의 당국자들은 현재 통상합의 조건 등을 조율하고 있지만, 인도가 아몬드, 호두, 사과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도는 또 의료기기 등의 부문에서 양보를 제시한 반면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재적용에는 50~60억 달러의 미국 제품 추가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은 지난해 12월 하순 인도 측에 전달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는 농업 부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업 부문 이외에는 에너지 부문에 추가 수입이 제정될 경우, 미국 정부의 합의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인도 통상 합의에 대해 관계자는 “미-중이 통상 협의에서 지난 15일 서명한 제 1단계합의와 비교하면 규모는 큰 폭으로 작아진다”고 지적하고, 다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간에 이번 제 1단계 합의를 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도 그에 따라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의 대(對)인도 무역적자는 252억 달러여서, 오는 2월 하순 쯤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 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적자 부분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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