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3개사, 보건용으로 판매…막대한 부당 이익 챙겨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뉴스케이프=민형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으로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허위 광고 마스크.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2곳은 지난달 벌크 형태 일반 마스크를 5∼10장씩 묶어 포장하고, 이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해 팔았다.

이들 기업이 속여 판매한 마스크는 6만1,000여장으로 싯가 1억5,700만원어치이다.

다른 업체 1곳은 항균 원단으로 제작한 일반 마스크를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침방울을 막아준다며 허위로 광고해 판매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돼 있다. 여기에 의약외품이라는 표기와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정보가 표시돼 있다”며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