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씨, 조합원 2천329명서 감정평가액 8위…주택2채, 상가1채 가능

[뉴스케이프 유주영 기자]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횡포를 본지에 제보한 회사원 이남호(56) 씨를 지난 주말 만났다.

이 씨는 “노후대비책으로 광명에 집을 마련했다. 은퇴 후 분양받은 주택에 살고, 근린시설(상가)에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참이었다”면서 두툼한 소송자료와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제시했다.

이남호 씨는 광명 2R구역 전체 조합원 2,329명 가운데 상위 8번째로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주택 한 채와 상가 한 채만 분양 받았다. 

이 씨(원안)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조합 간부들이 주택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각각 분양받는 등 이곳에는 꼼수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물건을 소유한 광명1동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이 씨에 따르면 광명 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등에 공개했다.

이에 이 씨는  5월 관리처분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자신보다 평가액이 낮은 조합원이 주택 2채와 상가를 각각 분양받은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은 전체 조합원 2,329명 가운데 상위 8번째로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유한 대지면적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정비사업용역업체인 부동산써브 S&C와 30억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써브의 직원(OS요원)은 조합을 대신해 이 씨 등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설명을 펼쳤다.

이 씨는 주택 2채와 상가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조합에서는 주택과 상가를 각각 한 채씩만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말문을 막았다.

이 씨는 “이를 감안해 더 이상의 보상은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주택 한 채와 상가 한 채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씨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조합은 (부정확한 안내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이에 대한 답변 서류를 첨부해 광명시에 올려야 하고,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써브의 광명 2R구역 책임자 이모 차장이 분양신청 안내를 잘못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조합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변경하는 설계변경 시 재분양의 기회를 주겠다. 조합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은 이후 모든 책임을 OS요원 돌리고 오리발을 내밀었으며, 이 씨가 각종 서류를 통해 찾아낸 피해자만 19명, 편법 혜택자는 38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 씨와 안 씨 등 5명은 조합의 횡포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 2R 구역인 철산1, 2동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조합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안모 씨는 조합이 분양을 안내할 때 후순위를 59A로 고정하라고 말한 경우이다. 59A는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평형이다. 

조합은 당시 안 씨에게 “후순위에 59A 이하로 고정하라”며 “1순위는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권했다”는 게 안 씨 전언이다.

이 역시 조합의 꼼수였다. 

안모 씨 등 피해자 3인은 후순위에서 59A를 신청했으나, 후순위에 인기 있는 59A에 당첨되지 못했다. 

그는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59A를 써낼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안 씨는 순위에서 밀려 작은 평수를 분양받았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1순위에 59A를 써내고 후순위를 자유롭게 신청해 더 큰 평수는 물론, 상가까지 분양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조합원 가운데 조합의 한모 이사와 대의원 등 일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씨와 안 씨 등 조합원 5명은 광명 2R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 2R구역 재개발 추진 일정. 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조합원 물량 59㎡는 6억6000만원에서 7억, 84㎡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광명 2R 구역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한국감정원 역시 조합의 비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를 도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가치가 낮은 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이 씨는 “패소하더라도 조합은 금전적 배상만 할 뿐 딱히 손해 보는 게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부당한 조합의 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원은 조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그동안 복마전이라 일컬어지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횡포와 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이에 따른 손해를 입은 조합원과 대립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투명하게 분양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명 2R구역의 감정을 진행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스케이프=유주영, 정수남 기자 ] 

(기사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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