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나 감염 급속 확산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아베 총리는 선언에서, 도도부 현을 단위로 하는 구역이나 기간을 지정한다. 대상 지역의 지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에 대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학교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오락시설 사용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은 없다.(사진 : 아베 총리 인스타그램)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급속한 확대를 근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종 코로나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대상 지역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이나 오사카부를 축으로 조정한다. 총리는 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긴급사태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하고 이르면 7일 발령한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처음이다.

도쿄도에서는 5일 하루 전체 인원 143명이 새로 감염되는 등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도쿄도의 인접 현이나 오사카부 등에서도 감염자의 증가 경향이 눈에 띈다. 비상사태 발령에 의해, 폭발적 환자 급증(Overshoot)로 의료 체제 붕괴에 빠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아베 총리는 선언에서, 도도부 현을 단위로 하는 구역이나 기간을 지정한다. 대상 지역의 지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에 대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학교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오락시설 사용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은 없다.

한편 비상사태선언으로 지사는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매도 요청·보관 명령을 내리거나 임시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