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가족돌봄비용 10일·50만원으로 2배 확대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내수 활력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뉴스케이프=민형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라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위해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한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와 하천 점용료도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며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분야에 대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가 늘고, 필요 예산(316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 백화점 서울 중구 본점 전경.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다. [사진=민형준 기자]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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