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지목…아청법 위반 등 혐의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사방'을 운영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은 만18세로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강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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