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후 누적 추방조치 12명, 입국단계 강제송환 총 29명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7명을 추방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외국인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7명을 추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의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에 소재한 모 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을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추방(출국명령)을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5시간을 이탈했고,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무거워 추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유학생들의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는 등 귀국이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29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 4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 8명 ▲출국명령 4명 등을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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