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상향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확대 등 추진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n번방 사건 공범인 부따 강훈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정부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 상향을 추진한다. 

또 미성년 성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피해자 의제강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던 데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고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게다가 이번 범죄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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