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여개 업체 등 혜택...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조정 등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업종으로 이로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달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4개가 추가돼 8개로 늘었다.

이번 항공기 취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이들 업종 사업장 3800여곳과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이들 업종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적용받게 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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