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도 경단녀 채용시 지원금 받는다···한시적 요건 완화

[뉴스케이프 서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는 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확대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사업 업체 기준이 5인 이상 1000만원 미만 기업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성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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