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후 누적 출국 조치 18명···입국단계 강제송환 35명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이탈한 외국인 4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4명 중 1명은 강제퇴거, 3명은 출국명령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법무부는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해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를 결정했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은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는 허용했다.

  

범칙금 부과로 끝난 외국인 4명 중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했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으로 끝났다.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해 지난달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면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35명 ▲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 12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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