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다속 유예,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는 인센티브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4일 그간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연장 등으로 이동 동선 최소화 및 단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를 통한 불법체류 전락 방지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제도 시행 및 범칙금 부과 조치로자가격리 이탈자 발생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계속되어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이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으로 특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송환(4개국 331명)도 성사시켰다. 그 외에도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적극 행정을 통해 합법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에 대한 점검 및 위험요인 차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후에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감면 조치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에 시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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