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만… 획일적 규제, 평면적 계획의 기존 한계 보완

[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또,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 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본격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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