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걍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는 1일 포천시의회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 [사진=포천시의회]

지난해 12월 구성하여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3천5백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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