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영양표시 확대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첫 경고 만으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영양표시 의무화는 업체 매출액에 따라 120억 이상 2022년 1월1일부터, 50억~120억 이상 2024년 1월1일부터, 50억 미만(2026년 1월1일부터 추진하는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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