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격에 미달하는 근로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4월22일)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으로 ▲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등이 담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마련됐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가 도입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ㆍ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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