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뉴스케이프=오정선 기자]  울주군은 오는 30일까지‘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으로, 전년도(2019년)에 사용한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 6.27.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2018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9,664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은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접수기간은 6월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를 실시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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