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종으로 유통 판매 안돼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제주근해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가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에 의해 발견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 브라이드고래 (사진=여수해경)해경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6월 3일 5시 30분경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여수해경은 A호 선장에게 위판금지 통보를 한 후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전년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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