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개인채무자 연체자수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수도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단기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인채무부실 정도가 수치상으로 높게 집계되지는 않고 있는 것.  

법률사무소미래로.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 개인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지만 수치는 경기 불안을 체감하는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바. 미래를 낙관하기만 해서는 현재 채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가에서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늘리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기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채무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단 할 때. 개인회생신청자격 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적절한 시기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개인채무자 구제책 ‘개인회생’ 때에 따라 개인파산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조건 확인할 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법률상담부터 진행까지 다수 사안을 담당해 온 이은성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채무변제 불능 상태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이 현재 상태를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구제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신청자격부터 이후 효력까지 완전히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비교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 가능한 제도다. 단,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하며,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총액이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 다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면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력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개인파산은 채무의 원인을 따지지 않으며 금액의 크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 및 효력 등 달라… 도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신속하게 진행할 것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선고되면 일정한 소득으로 3-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반면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일도 있다.  

이은성 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조건 충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이후 효력까지 달라지므로, 처음 신청을 준비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기각사유가 있다면 각각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 적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개인채무법률구제책은 신청조건부터 절차와 이후 효력까지 차이점이 크고,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때문에 빠르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한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한국증권법학회 정회원이며, 부국 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고순세무회계 자문 외 다수 기업, 개인 채무 상담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의뢰인 상담부터 접수, 절차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과 높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