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톡시퀸 등 성분 기준치 초과... 업체, 행정처분 등 실시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제품(29%)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사진 (자료=식약처)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제품(29%)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한편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