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영 부연구위원, 아동학대 근절 전문가 간담회서 주장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표에 아동학대 항목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진= 박시현 기자)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표에 아동학대 항목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현행 국내법체계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동학대 관련법 중 재검토해야 할 법안 등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 내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외부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약사, 우편집배원 등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금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조발표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이 맡았으며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신의진 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김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장민영 부연구위원은 “가장 밀접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의사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에 아동학대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폐기됐지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사회에서느 체벌이 자녀 훈육의 한 수단으로 용인돼 오고 있지만 헌법에는 아동의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UN의 ‘아동권리협약’ 체결국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장 부연구위원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국선변호인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정서적 학대 구체화 등도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의진 교수는 “아동학대는 주로 학대를 당했던 부모들에게서 다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학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 가해자·피해자에 대해 정신의학과·소아정신과 전문가 등이 총동원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자 등이 그룹을 이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문가들이 수사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학대 가해자·피해자 등의 마음을 열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교수는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원가정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시설입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아동학대 예산은 70배 가량 높다”며 “아동학대 예산을 10배만 높여도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체계를 거뜬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7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 양금희 의원실 제공)

이날 장화정 본부장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만2000여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만4000여건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7.3%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 창녕에서 9살 여자아이가 부모의 구타 등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 전수조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 운영 ▲아동학대 발견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피해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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