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2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입장 발표를 했다.

홍성길 정책국장의 배경 설명에 이어 참석자 소개와 입장문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은 한국편의점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경제의 기반을 받드는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모진 고난에도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다하며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갑갑하고 암울할 뿐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한다.“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알바 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현실이다. 2019년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 8,000만원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100만원 이하2)이다.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이다.

1) 2019년도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원이며, 2018년도 5개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매출은 5억7,844만원(공정위 정보공개서 기준, 매년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2) 990천원(월 순이익) = [ { (2018년 연평균 매출액/12개월) × 30%(수익률) } × 70%(점주 배분률) ] - 9,133천원(점포 운영비)* 70%(점주 배분률)은 가맹점의 매출 수익에서 가맹본부의 로열티 30%를 지급한 후 점주에게 배분되는 비율* 9,133(점포 운영비) = 6,133(인건비) + 1,500(임대료) + 500(전기료) + 1,000(기타 비용)              ← (단위 : 천원)* 인건비는 가맹점주가 주 50시간 근무했을 경우, 나머지 시간에 채용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이며,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

“최저임금을 주고 싶다”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여왔다. 주당 70~80시간은 보편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하여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점주도 많다.

이제 더 이상 노동 시간을 늘일 수가 없는 한계에 와있다.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없다.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밖에 없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경제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쳐두고 재분배 정책의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기본적 삶을 포기하고 연명하고 있다.

사용자라는 잣대로만 적용시켜 역차별을 하거나 정책에서 소외되어왔다. 그럼에도, 근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최저임금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도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싶다.

“취약층의 일자리를 앗아간다”

편의점은 그 동안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미영업과 점주들이 근로시간을 늘이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단기 근로자의 수나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미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

편의점주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87% 삭감(전년도 인상분)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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