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오늘부터‘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종합검사 확대지역(대구달성, 부산기장 포함 38개시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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