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 승인 단계, ▲착공 이후 단계, ▲점검항목으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승인단계에서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이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점검홍목을 살펴보면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했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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