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량한 국민 투기꾼 만드는 행위 중단해야"

[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무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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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무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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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카페, '임대차3법반대' 카페 등 회원 200여명은 18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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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모임의 한 회원은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 3월24일날 사고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왜 6.17 부동산대책은 그 이전의 부동산 계약까지도 적용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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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대책 이전의 계약조건 때문에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되나"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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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모임의 운영자는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부모님이 사는 집을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소정의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게 죄인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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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범죄자를 만든다"며 "선량한 시민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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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모임에 따르면 6.17 규제 이전,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이미 분양 당첨 된, 무주택 및 처분조건 약정 1주택자는 ‘LTV 최대 70%‘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등 집단대출 방식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집단대출에 따라 적용되는 ’LTV 60%‘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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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도금 집단대출과 달리, 차후 ’잔금대출 시‘, 수분양자는 ’LTV 70%‘를 적용받아 잔금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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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17 규제 이전, 이미 비조정지역 內 분양 받아 중도금 집단대출 중인 무주택(처분약정 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당시, ‘LTV 70%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6.17 규제가 확정될 경우, 무주택(처분약정 1주택)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LTV 최대 70%‘ 자격임에도, 선택권 없이 ’LTV 60%’ 만 집단대출(중도금)됐지만 6.17규제의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 내 범위’ 규정으로 인해 ‘잔금대출 가능금액 범위‘ 는 결국 ‘분양가의 LTV 6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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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도권 비조정지역 內 분양의 중도금대출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집단대출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비조정지역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된 ‘분양가’의 ‘LTV 70% 이내’, 즉 ‘70%’ 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권리는 6.17규제로 인해, 집단대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와 다를 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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