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관련된 내용은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보다 부담이 완화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이끌어내고 있다.

KB국민 딜링룸(사진=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모 주식형 펀드도 합산. ▲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증권 거래세 0.02%p 인하 시기가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 등이다. 

6월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개인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촉진,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투자자 가용자금 확대 등. 특히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적용할 때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위 2.5%(약 15만명)에 불과해, 소액 투자자의 과세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주식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3월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다"면서 "지난 6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위축 및 거래대금 감소 우려가 나타났으나, 이번 발표는 관련 우려를 낮춰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 무엇보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개인 투자심리 제고”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언급한 점은 자본시장 및 증권업계에 긍정적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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