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명종 기자] [뉴스케이프=양명종 기자] 경기 고양시는 사회약자를 지켜주고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와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로고 [사진=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조례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주자 인권의식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경비업 종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제도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경비원은 현재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중으로 적용받는데 반해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경비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생계를 위해 최소한 인권도 포기하는 사례를 막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됐으며 아동 보호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가 자녀 양육과 경제 고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도시답게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