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이 가까 석유를 압수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30일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20.2~7)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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