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세도 못 살게 하는 민생악법"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건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신고제 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벌써 전세값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오르고 있다. 월세집이 많아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며 "내집 장만을 꿈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못 살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 집 장만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냐”라면서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누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반대 토론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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