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술이 취한 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사실은 접촉사고 수습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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