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아울러,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당사자 3주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천준호 의원 중재로 당사자 3주체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당사자 3주체가 모여 상생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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